하림·교보생명보험 계열 금융사 의결권 행사 규정 위반
하림·교보생명보험 계열 금융사 의결권 행사 규정 위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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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경고처분 내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22일 발표한 총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림그룹 산하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보험그룹의 KCA손해사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에코케피탈이 팬오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안건에 6건, 15% 이내 안건에 대해 5건 등 총 11건의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안건 7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는 경고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사일 경우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경영권 방어와 밀접한 안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로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금번 조사 대상인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7개 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계열사에 대해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 중 97회는 공정거래법 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이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이며, 18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로 나타났다. 그 밖에  13회는 아직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금융·산업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2016년 28개사에서 올해 5월 기준 41개사로 늘었고, 같은 기간 출자금액도 29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2016년 조사 에 비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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