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105곳 '적발'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105곳 '적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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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 100여 곳을 적발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개사였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총 134건 중 33건(회사 16사·내부회계관리자 5인·감사인 12사)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105개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4사(3.8%, 코넥스 3사·코스닥 1사)였고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사, 96.2%)이었다.

위반 기업의 64.8%는 소규모·한계기업이었다. 나머지는 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인 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곳이었다.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다음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 발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비율이 73.4%를 차지했다.

삼일·삼정·안진·한영를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20사)이 법규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 이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등으로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다.

금감원은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와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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