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24개사 적발..1조7417억원 자금 조달
금감원, 무자본 M&A 24개사 적발..1조7417억원 자금 조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 위법행위를 저지른 24개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3년간 사모 전환사채(CB)발행과 사모증자 등의 방식으로 1조7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18일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개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부정거래 5개사, 공시위반 11개사, 회계분식 14개사(위법행위 중복회사 6개사) 등 총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 인수자금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지만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적지 않았다. 적발된 24개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다.

자금조달·사용 단계에서는 거액의 C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취득으로 유용했음에도 정상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위법행위를 한 24개사는 최근 3년간 1조7417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이중 사모CB발행(1조228억원)·사모증자(5106억원) 등 사모방식이 전체의 92%였다.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이나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을 주의해야 한다. 무자본 M&A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식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므로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가 발생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비장상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영위 업종과 관련이 없는 바이오 사업 등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이 있는 회사도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 주가조작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