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 "박윤소 회장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일부 유죄"
엔케이 "박윤소 회장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일부 유죄"
  • 조정필 기자
  • 승인 2019.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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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는 박윤소 회장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의 공소 제기한 사안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기각(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일부 유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횡령이 확인된 금액은 약 1억51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0.1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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