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노리던 중개사협회,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한방’ 노리던 중개사협회,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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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부동산정보 플랫폼 지배력 확대위해 네이버 방해

공인중개사협회가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 보이코트를 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세종시 공정위 청사. (사진=공정위)
세종시 공정위 청사.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중개사협회가 네이버의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고, 자체운영하는 ‘한방’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Group Boycotts)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95%(약 10만명)가 가입되어 있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단체로,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개매물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지난 2017년 11월, 네이버는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는 허위 중개매물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매물진정성 및 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게 등급별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중개사협회도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또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반발 때문에 결국 같은해 12월 네이버는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중개사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모든 공인중개사가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2월부터 모든 중개사들이 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했다. 아울러 중개사협회는 일부 지부(회)가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셧다운 캠페인’의 세부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서도 참고하도록 전달했고, 일부 지부(회)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8년 2월 기준 네이버의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 대비 약 3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은 약 157%, 포털은 약 29%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중개사들이 이탈하기 시작함에 따라, 같은해 3월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6조 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한방’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제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일 뿐, 효율성 증진효과 등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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