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1억7820만원 부과
증선위,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1억7820만원 부과
  • 박종무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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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스에프씨에 1억78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장법인은 양수 자산이 총 자산의 10분1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상가건물을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아 보고위무를 위반 한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서 2019년에 걸쳐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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