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기지국 공사 ‘입찰 담합’ 5개사, 과징금 11억
LTE 기지국 공사 ‘입찰 담합’ 5개사, 과징금 11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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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 발주 147억 규모 공사 담합 제재

LG유플러스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사에 과징금 11억원이 부과됐다.

 

6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Long Term Evolution)망 기지국 장비 설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해 ‘공정거래법’ 19조1항(입찰 담합)을 위반한 이들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3억6700만원, 지에스네오텍·지엔텔·명신정보통신·중앙하이텔 4개사 각각 각각 1억8300만원 등 총 10억 990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5년부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LTE망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이들 5개사는 147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이 회사는 담합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에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가계 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 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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