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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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도급 업체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동물용 의약품 제조 등 3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고, 자동차 업종 등 12개 업종의 것은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제정된 게임 개발 등 3개 업종의 하도급계약서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발주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하도급 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 구조 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과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도급 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간접 광고 등으로 인한 수익 배분은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및 재검사 비용 부담 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떠넘기기 금지 등 수급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개정된 자동차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 대금 횡포,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 거절, 기술 지도 비용 떠넘기기 등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반영했다.

특히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민법 등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건축 설계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 기관 및 임치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규정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으로 수급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 배분, 수급 사업자 인력 임의 채용, 사급재 공급 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 비용 떠넘기기 등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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