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참가 제한 가능해진다
입찰 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참가 제한 가능해진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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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내년부터 과거 5년 동안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반복한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예를 들어 첫 위반 시 고발이 3점, 두 번째 과징금 부과로 2.5점이 부과되면 누계 벌점이 5.5점이 되어 5점을 초과하게 된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하여,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의 심사 지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이러한 경과 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전 심사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기존 심사 지침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경고 이상 담합 사건 조치 건수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 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한 바 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번 심사 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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