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LGU+·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12억
‘공공분야 입찰담합’ LGU+·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12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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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사업자 담합에 시정명령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LGU+,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에 1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이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U+ 6억 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 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LGU+의 자회사 미디어로그 9100만원 등이다.

LGU+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U+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담합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찰 방지를 위해 LGU+는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결국 LGU+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양사간 입장차 등으로 LGU+는 SK브로드밴드에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진 않았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해,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 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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