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돈육 납품업체 ‘갑질’에 412억 '과징금 폭탄'
롯데마트, 돈육 납품업체 ‘갑질’에 412억 '과징금 폭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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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부당 전가·납품업체 직원 부당 사용·컨설팅비용 전가 등

돈육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롯데마트가 410억원 상당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2015년 9월까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기간 동안에는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했다. 사실상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롯데는 사전에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이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도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격 할인행사 종료 후에도 할인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당초 합의보다 더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거에 무혐의로 판단된 서면미약정 관련 사항이 심의결과에서 혐의가 인정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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