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가맹점주 유혹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막는다
예비 가맹점주 유혹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막는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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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창업피해 예방’ 위한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 고시 제정·시행

예비 가맹점주들을 유혹하는 허위·과장 정보 및 사기성 정보제공을 막는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3가지 허위·과장 정보 및 2가지 기만적 정보제공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제정한 고시에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으로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 허위·과장 제공 행위 ▲상품·용역·설비·원부재료 등 정보를 허위·과장 제공 행위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허위·과장 제공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정보 허위 제공 행위 등이다.

기만적 정보제공 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관련 중요사실 은폐·축소 제공 행위 ▲상품·용역·설비·원부재료 등 중요사실 은폐‧축소 제공 행위 ▲경영·영업활동 지원 중요사실 은폐·축소 제공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중요사실 은폐·축소 제공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사실 은폐·축소 제공 행위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 법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특히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을 허위‧과장 제공하는 경우 등이 창업 이후 분쟁이 빈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153건 중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조정이 111건(72.5%)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과정에서 행정예고 기간 중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했다”며 “고시 제정으로 가맹계약 시 제공되는 가맹점 예상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창업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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