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은 2015년,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씨와 회사원 권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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