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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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명령은 취소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前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前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前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이씨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에 대해서만 진행된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데다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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