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논란 해명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논란 해명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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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결 반영한 것으로 해 자의적 해석 아냐... 행정예고 통해 의견 수렴할 것”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이 위임입법을 벗어나거나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한편, 모호한 기준으로 공정위의 권한만 키운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위가 반박했다.

 

공정위는 6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에 관해 해명했다.

먼저 ‘상당한 이익’, ‘가까운 장래’, ‘합리적 예측’ 등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행령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던 표현으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든지 해당 표현과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사, 특수관계인 보유 계열사로 규정했는데, 심사지침은 제3자 매개 간접거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정위는 “기존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004년 10월 선고한 판결과 효성그룹과 관련된 심결례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닌 제3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상가격 산정시 공정거래법과 입법취지·주체·대상이 다른 국제조세조정법 차용과 관련해 공정위는 “법령에는 정상가격의 개념 및 산정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원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지침의 정상가격은 자금지원을 전제 하고 있어 상품·용역거래에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법이 “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결했으나, 공정위가 “심사지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시 공정거래저해성 입증 불필요’로 적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존 판결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를 ‘부당한 이익귀속 입증 시 공정거래저해성 입증 불필요’로 수정한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집중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제23조의2)이 도입되어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어 2016년 12월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위반행위 판단기준 마련 요구가 나와 2018년 10월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범위와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심사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심사지침안이 확정 되는대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널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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