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울리는 ‘특약매입’ 심사 강화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울리는 ‘특약매입’ 심사 강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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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존속기한 3년 연장, 판촉행사 비용 분담기준 구체화 등 정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특약매입’ 거래의 부당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특약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31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구체화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추가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약매입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존속기한 3년 연장 ▲판촉비 분담 관련 내용 보완 ▲판촉비 분담 관련 사례 제시 등이다.

먼저 백화점 등의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침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매출액 비중은 백화점 약 72%, 아울렛 약 80%, 대형마트 약 16%에 이른다.

판촉비 분담 관련 내용과 관련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판촉비 공정분담 원칙(입점업체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해 구체화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심결 등을 반영해 가격할인분도 법상 판촉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협의를 거친 공동 판촉행사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50% 이상)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판촉비 공정분담과 관련된 법 적용원칙에 대한 유통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정상가 1만원,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30%인 상품을 8천원으로 할인 판매한 경우, 입점업체가 받는 상품대금이 6천원 미만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경우 입점업체의 판촉비용 부담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점업체가 유통업체로부터 사전에 행사 관련 고지된 사항을 참고해 행사여부와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 지침 적용예외 요건이 충족되고,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행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고, 자신이 정한 행사 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행정예고 실시후 관련 업체 및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의견을 반영·수정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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