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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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사개특위 기간이 종료돼 법사위에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관련 4개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돼 지난달 2일 법사위에 이관된 바 있다.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90일을 경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법사위 고유법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 부의를 놓고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다”며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지난 28일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한 기간은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사위 이관한 날부터 계산해 90일이 지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즉 검찰개혁 법안이 사개특위 활동 종료로 지난 9월2일 법사위에 넘어간 만큼, 이날부터 90일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계산해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법안이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차단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한 언론에 “법사위원장실에서 ‘공문서 불수리 예정통지서’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인편으로 접수했다”며 “의장실에서 법사위 행정실로 (부의) 공문을 보낼 경우 그것을 다시 반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자신 명의의 이 공문서를 통해 “2019년 10월29자 의사과 시행 공문은 수리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한편 우리 위원회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제85조의 2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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