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일명 엑시트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김진표 의원, ‘일명 엑시트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 신예성 인턴기자
  • 승인 2019.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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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건축물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상시개방 '명문화'
묻지마 테러를 담은 영화'엑시티'서 유독가스 살표로 옥상 대피하려다 잠겨있어 죽음 맞이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해 5층 이상 건물의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일명 '엑시트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옥상 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잠가 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은 얼마 전 개봉해 940 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엑시트'에도 잘 묘사 돼 있다. 서울 한복판에 '묻지마 테러'로 인한 유독가스가 살포 되자 남녀 두 주인공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건물 옥상으로 피난하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 등을 대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일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5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만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점에 착안해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5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옥상 피난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또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개 당 70만 원대)'를 설치하거나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할 것을 명문화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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