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18년간 지자체 입찰 ‘짜고치기’ 논란
CJ대한통운, 18년간 지자체 입찰 ‘짜고치기’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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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포함해 운송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 18년간 담합을 벌인 것을 적발했다.

지난 9일 공정위는 CJ대한통운·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인터지스·동부건설 등 7개사의 입찰담합 등 혐의를 적발, 회생절차가 종료된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지역별로 낙찰예정사와 정하는 등 ‘시장 짜고치기'를 벌였다. 127건의 입찰 규모는 705억원 수준이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용역을 수행해 왔다. 전문가들은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돼 경쟁입찰이 도입된 것이 이번 담합의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경쟁입찰에 따른 운임단가 하락을 우려해 경쟁사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열고 그 해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 물량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했다. 이들은 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설정하고 나머지 들러리사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 합의 물량보다 더 받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 전달해주는 수업으로 서로 합의물량을 보전해줬다.

운송용역업자는 경쟁입찰로 정해졌다. 그러나 배에 선적된 물량의 하역작업은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기에 다른 업체들은 운송료 약 10%를 마진으로 남기고 실제 운송을 CJ대한통운에게 위탁했다.

127건의 입찰은 모두 이들이 짜고 친 그대로 진행됐다. 담합 전후의 낙찰단가를 비교해보면 정상 가격 대비 16%만큼 발주처의 손해가 발생했다.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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