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발주 용역 50% 수의계약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발주 용역 50% 수의계약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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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수의계약 총금액 약 218억에 달해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 중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 이후 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계약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용역 총 1,073건 중 수의계약이 502건으로 가장 많고 제한경쟁이 373건, 일반경쟁은 198건이다.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도록 되어있음에도 일반경쟁계약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계약의 방법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발주 용역의 약50%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 금액은 2016년에는 74억원, 2017년에는 68억원, 2018년에는 48억원 그리고 2019년8월까지는 26억원으로 약 218억원에 달한다.

윤준호 의원은 “어초사업 등의 특이성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너무 부적합한 업무처리 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용역 입찰에 관해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을 당부하며“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용역입찰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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