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IT 사업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공공기관 IT 사업 입찰 담합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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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정보 시스템 입찰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공공기관 IT 시스템 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했기에,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섭외했다.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발주한 이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이에 휴먼와이즈는 하늘연소프트가 대신 작성해 준 제안서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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