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LG전자 등 4개업체...공정위에 고발
중기부,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LG전자 등 4개업체...공정위에 고발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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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행위의 재발 막기위해 공정위에 고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중기부)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준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 8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 24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LG전자의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SH글로벌의 경우에는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SH글로벌에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SH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을 통해 총 1억 93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기에 중기부는 고발 요청에 들어갔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행위를 통해 총 17억 23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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