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보험테크] 보험 계약 무효와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
[강형구 보험테크] 보험 계약 무효와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
  • 강형구 변호사
  • 승인 2019.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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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자 기꺼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 계약이 무효이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거절당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사고 나기 이전에 미리 보험이 무효라고 보험회사가 알려준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텐데, 보험회사는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을 사전에 절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보험금을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자가 알아서 주의하여야한다.

어떤 경우에 보험이 무효가 될까.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자가 동의하였어도 무효다. 보험금을 타려고 심신박약자 같은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다만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경우만 무효일 뿐, 질병 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유효하다.

두 번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도 무효이다.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이웃집 아줌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타인의 보험 계약이다. 이런 경우 남편이나 이웃집 아줌마의 서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몰래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하여 보험을 계약하고는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 단골 소재이다.

일본의 어느 주부가 이웃 사람들 여러 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피보험자를 하나씩 살해하고 10여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타냈다가 잡힌 경우는 비교적 유명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이따금 일어난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명 동의를 반드시 받게 하여 피보험자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험을 체결하면 무효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다 타버렸는데 창고를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다. 상해보험을 예를 든다면 이미 한쪽 다리를 못 쓰는데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리의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오늘날 보험 한두 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경제력이나 분수를 넘어 수 십 개 씩 보험에 가입하고는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예컨대 입원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수 십 개 체결하고는 병원에 수시로 입원하여 거액의 입원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잘 다친다. 길을 걷다가도 잘 넘어지고, 등산하다 추락사고도 잘 당한다. 대부분 사고 같지 않은 가벼운 사고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아도 입원할 정도가 아닌데 꾸역꾸역 입원한다. 10여개의 보험에 가입하고는 허리디스크 등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는 비교적 흔한 일이다. 이렇게 다수의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는 반질서행위로 보고 그런 보험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무효를 알게 되면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온다. 어느 경우가 무효가 되는 다수의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실제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주로 계약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 나이, 타내려는 보험금 등을 따져서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월급이 200만원에 불과한 사람이 월 보험료로 100만원씩 내는 경우라면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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