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칼럼 ] 보통주와 우선주
[채권칼럼 ] 보통주와 우선주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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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는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선주나 후배주(보통주 다음에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주어지지 않는 일반주식을 말한다.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잔여이익의 배당과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이다.

보통주는 주식 간 평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익, 이자 배당 시 주식의 종류에 따른 특별한 우선권이 없다. 따라서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 이익에 대해 배당에 참가한다. 보통주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사항에 대해 주식의 소유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된다. 따라서 특별히 ‘보통주’란 명칭을 붙일 필요도 없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현재 발행되는 우리나라 주식의 대부분이 보통주이다. 그러나 보통주 주주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업부진 때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잔여 재산 분배에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 반대로 사업이 호전되면 고율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투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 받기도 한다.
반면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특정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은 주식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없는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이익배당 우선주에는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와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못 받는 비참가적 우선주 그리고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와 보상을 못 받는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2%의 배당을 못 받았을 경우, 올해에 작년 배당까지 합쳐서 4%의 배당금을 받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우선주는 보통 주식시장에서 ‘회사명+우’라는 이름으로 상장돼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시가배당률(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주가의 몇 %인지 나타내는 것)은 우선주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개인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년 배당금을 챙기거나 매매차익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주식투자의 목적이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어떻게 보면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주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 바로 주식의 발행량과 거래량이 매우 적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호가창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도 매도하려는 사람도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주가왜곡 또는 주가조작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장기투자자의 경우에는 우선주를 매매하는 것이 득이 되겠지만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투자매력이 떨어 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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