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보험테크] 보험계약 이후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사항
[강형구 보험테크] 보험계약 이후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사항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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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는 보험 체결 이후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하는 사항이 있다. 계약 기간 중 직업 등 상황이 변경되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도 한다. 예컨대 학생에서 군인으로 직업이 변경되거나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사항이다. 보험 가입을 할 때 청약서를 작성할 때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은 고지사항으로 계약 체결 시 알려야할 사항이다. 반면 통지 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 알려야하는 사항이다.

보험은 장래 위험을 대비하려는 제도이다. 

계약 체결 시 직업은 장래 발생할 위험을 예측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예컨대 축구 선수라면 다리 등 신체 부상 위험이 일반인에 비하여 월등나게 높다. 암벽 타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에 비하여 추락 위험이 더 높다. 보험회사는 축구 선수와 암벽 타는 사람을 일반인과 똑 같이 보험료를 내게 하지를 않는다. 축구선수는 상해사고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으므로 보험료를 더 내게 할 것이다. 계약 체결시에는 학생이었다가 그 후 축구 선수가 됐다면 이 역시 보험료를 더 받아야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직업에 변경이 생기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할 의무가 계약자에게 있다.

통지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야 한다.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  물론 보험회사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유효한 통지인지 여부다. 일반인들은 설계사를 보험회사 직원이나 대리인 아니면 중개인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는 보험사에 통지하였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이다. 설계사는 법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은 물론 중개인이나 대리인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항이 통지의무 대상일까.

피보험자에게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이다. 생명보험이나 상해 보험의 경우 직업의 변경이나 오토바이 운전 등이 통지해야할 대상이다. 화재보험은 가입한 건물이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사업 장소의 변경 등이다. 이러한 위험이 변경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한다.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하고,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여하튼 통지위반을 하여 보험회사가 해지하더라도, 다행인 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이 증가된 부분만큼만 면제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위험 직업 급수를 따져서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계약 체결할 때는 학생이다가 계약 이후에 버스 기사를 하다 사고를 낸 경우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버스 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보험료는 직업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사고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가 많고 낮으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 직업 위험 등급 급수의 보험료 비율에 의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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