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현대차·삼성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겨냥’
참여연대, SK·현대차·삼성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겨냥’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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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내부거래·사익편취 회사 조사·제재 현황 질의... "실제 진행사항 알기 어려워"

참여연대가 삼성과 SK, 현대차 등 10개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제재 현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했다. 사실상 이를 공개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8일 공정위에 이같이 질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7년 내부거래 비중 20% 이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 개선 현황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가 있다고 밝힌 회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 ‘사익편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공정위에게 사익편취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27개 그룹 내부거래 비중 높아
2018년 정보공개에 따르면, 규제 대상 47개 그룹 194개사 가운데 총 27개 그룹 64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이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20%이 넘으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지정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2개 그룹(SK, LG, GS, 한화, 현대중공업, CJ, 부영, 대림, 영풍, 효성, KCC, 코오롱)의 25개사와 자산총액 5조~10조원 미만인 15개 그룹(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셀트리온, 세아, DB, 호반건설, 동원,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 넥슨, 삼천리,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유진)의 39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당시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9.7%)에서, 총수없는 집단(10.9%)보다는 총수있는 집단(12.1%)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단순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하여 더욱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27개 그룹 64개사 중 비상장사가 52개였고, 그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80% 이상인 회사의 수는 34개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한국 재벌대기업이 즐겨 사용해오던 편법적 승계방법, 즉 비상장회사 설립 후 그 지분을 재벌 2·3세 등 승계후보자들이 나눠갖고, 해당 회사에 그룹 전체의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시킨 뒤,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시키거나 주요 계열회사와 합병시키는 등의 꼼수가 여전히 횡행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대 그룹 내부거래 131조원
SK(42.8조원), 현대자동차(31.8조원), 삼성(24.0조원), LG(20.8조원), POSCO(11.5조원) 등 내부거래 금액 기준 상위 5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없음에도 5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합계가 131조 원으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 191.4조 중 높은 비중(6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내부거래 규제가 매우 큰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하이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아직도 주요 대기업집단 내에서 대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와 한진그룹의 한진칼(25.34%) 등 일부 상장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 매우 근접한 미만으로 맞추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또한 규제대상 60개 기업집단 중 39개 그룹의 ‘4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모회사’가 ‘자신이 지분율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126개에 대해 2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의 삼성물산(3개), 삼성생명(4개)의 자회사, SK그룹의 ㈜SK의 자회사 3개, LG그룹의 ㈜LG의 자회사 4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문턱에 걸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참여연대는 현행 법망의 ‘구멍’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50% 이상 자회사도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규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은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중 공정위 분야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올해 3월 여당의 10대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 법안에도 포함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과 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며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공정위와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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