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보험테크] 보험설계사, 과실 책임과 배상의 한계는?
[강형구 보험테크] 보험설계사, 과실 책임과 배상의 한계는?
  • 최남일
  • 승인 2019.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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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위촉을 받고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한다.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설계사들은 능력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경우도 있지만 실적 부진으로 몇 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여하튼 대부분의 보험 계약은 설계사의 설계에 의하여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것. 그러다보니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와 계약자와 사이에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설계사가 방해하여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설계사에게 구상한 경우, 설계사가 약관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한 경우, 설계사를  스카웃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촉하고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그밖에 여러 사유로 보험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라 한다.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의 예이다.

이때 피보험자인 남편은 피보험자 난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왕왕 계약자가 모르고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해버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청약 당시에 자필서명을 받게 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잘 설명하고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손해배상금은 보험금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설계사에게 구상을 하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금에 비하여 설계사가 받는 보험수당은 많지 않다. 보험 수당 몇 푼 벌어보려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물어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설계사 입장에서 그대로 수긍하여야할까? 사실 이런 손해를 영세하기 짝이 없는 설계사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설계사의 법률적 지위는 대단히 열악하다. 설계사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의 대리인도 아니고 법률상 중개인도 아니다. 단순히 위촉 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계약 체결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심지어는 보험료 수령권한도 없다.

보험 계약을 청약할 때 계약자는 질병 등을 고지해야한다. 설계사에게는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청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자가 병력을 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 해도 청약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고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계약자에게는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여하튼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다보니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도 없고 노동권도 없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보험회사와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대부분 이런 경우 계약자는 경제력이 충분치 못한 설계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 보험 설계사와 보험회사와의 관계, 즉 설계사로 하여금 실수 없이 설계 및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고 법률 자문을 하였는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과정, 보험금액의 과다 등에 의하여 금액이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이 면제돼 설계사가 한 푼도 물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설계사 입장에서 보험사의 요청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따져보고 대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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