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바뀐 청약제도 - 집장만 재테크도 변해야
[은행]바뀐 청약제도 - 집장만 재테크도 변해야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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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02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청약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데 이어서 바뀐 청약제도 역시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청약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청약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함으로 내집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다시 재테크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나 1가구 다주택자 및 기존 당첨자등은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뀐 청약제도] [1] 가족(주민등록세대) 중 한 명이라도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짐 ※ 예비당첨자도 분양을 받았을 경우도 5년간 재당첨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 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이후부터는 한번 분양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주나 그 가족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에서 빠지게 됨 [3] 2002년 9월 4일 이후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도 투기과열지구에선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음 [4] 투기과열지구에선 만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체 분양 물량의 50% 를 우선 분양하고, 아파트 분야권 전매도 제한 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분양권 전매가 허용 됨 ※ 투기과열지구 (2003년 5월 7일 이후 기준) 서울,인천,경기도(자연보전·접경·도서지역 제외) 충청권의 대전광역시,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청원군 이상 2002년 10월 29일부터 바뀐 청약제도 입니다. 달라진 청약자격 등을 꼼꼼히 살펴 내집마련과 투자 등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를 시작해 보죠. ⊙ 변경된 청약제도에 상관없이 여전히 1순위 청약자격 보유자 투기과열지구를 노려보십시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제한과 5년간 재당첨 금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1순위 자격 박탈 등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청약경쟁율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나 1순위 자격 보유자들은 투기과열지구내 유망 아파트 청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망 아파트들이 많고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단 한번 뿐인 1순위 자격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무조건 당첨 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에 청약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1년간,중도금 2회 납부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내집마련에 가장 적당한 곳을 선택하고 향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여야 겠습니다. ⊙ 1순위 자격 박탈자 - 비투기과열지구에 관심 이번 청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되는 투자자들은 수도권 유망지역의 분양에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경기 용인, 수원, 파주, 안산 등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유망지역으로는 택지개발지구나 대단지 아파트가 우선 주목의 대상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는 편의시설이 풍분히 확보돼 있어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대형 평형이 많은 아파트는 입주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많은 중소평형이 많은 단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5년내 당첨자 : 순위 회복 기다리기 아파트 당첨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2순위 자격만 주어지는 경우 오히려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이 끝나 향후 2~3년 후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2주택 이상인자 1순위 회복에 최대 역점을 둬 집을 팔되 새집으로 옮겨갈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 등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 때까지 기다려 1주택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분양은 청약자격 제한 없음 재당첨 제한 규장 중 미분양 주택을 공급방은 경우는 재당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미분양주택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1년간 무이자 융자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집장만이 쉽습니다. 미분양주택은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후 미분양에 대해 각 건설회사로 연락해 문의 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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