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의 보험테크] 갑상선 암 보험금 분쟁 "이것만 알면 해결된다"
[강형구의 보험테크] 갑상선 암 보험금 분쟁 "이것만 알면 해결된다"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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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이 생기면, 병원은 종양의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를 한다. 조직검사는 병리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면 암으로 진단되고, 보통은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한다. 그런데 수술 후에 제거된 종양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경우 암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문제는 갑상선암의 경우 검사과정에서 발생한다. 갑상선 암은 미세침 흡인 검사를 통하여 종양에서 조직을 채취한다. 미세침 흡인 검사는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종양을 찔러 세포를 뽑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암세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검사 방법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되는 것이다.

암세포가 작은 경우는 미세침흡인 검사시 암세포가 미세침에 빨려 나와 없어져 버려, 정작 수술로 제거된 종양에서 암세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보험회사는 확진이 안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나 처음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있었다면, 미세침 흡인시 빨려나온 것이므로 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다.

분쟁의 원인은 또 있다. 

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감상선 암이 과학의 발전으로 아주 작은 갑상선 암도 찾아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갑상선 암 진단 시 수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환자가 많다. 갑상선암은 거북이 암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착한 암이라고도 말한다. 갑상선암은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생존율이 높아지는 암이 아니다. 암에 대하여 추적 관찰하며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수술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다.

수술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부갑상선 손상으로 인한 칼슘부족으로 손발이 꼬이는 저림 현상, 부정맥, 성대손상으로 인한 언어표현 불가, 신체의 중요한 장기를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인한 각종 우울증 및 정신질환, 여성의 경우 목에 큰 상처를 안고 평생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두르고 살아야하는 정신적 박탈감,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 칼슘약, 부정맥약 등을 복용하며 생기는 부작용 등이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고주파 시술, 레이져 시술 등도 시도되고 있고 또 대체요법이나 복어독에 의한 치료법 같은 민간요법 등 다양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보험금이다. 보험회사는 수술 이전의 조직검사에 대하여는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이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와야 비로소 암으로 인정한다. 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은 수술을 하지 않고 온열요법으로 치료를 하였기에 보험회사가 암진단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였다. 결국 암보험금을 받는 데 성공하였지만 보험회사와는 치열한 싸움을 거쳐야했다.

똑 같은 문제가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에서도 이따금 발생한다. 랑게르한스 조직구증도 암의 일종이다. 10여년 전만해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내렸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으로 인정하면서 부터 우리나라도 암으로 진단하고 있다. 랑게르한스 조직은 흐물거리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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