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5천여만원 철퇴
공정위, ‘갑질’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5천여만원 철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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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반품, 종업원 부당 파견, 허위매출로 부당이득 등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반품하고,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5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농협유통은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하고,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 약 1억2천여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기한, 수량 등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로 불완전하게 체결해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약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납품업자로부터 가액 1%인 약 323만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정명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거래조건 등에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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