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일방적 부가서비스 변경 제동
공정위, 카드사 일방적 부가서비스 변경 제동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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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시정 요청... 부당한 리스계약 대여금고 서비스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 서비스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개 유형의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을 심사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카드 부가서비스는 일부 신용카드 안내 약관에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미리 고지하지 않고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행 약관법은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사가 이용 혜택을 변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리스회사가 중도해지 후에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관과 리스계약의 취소나 해지를 전면 금지한 조항도 부당하다며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고객의 항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보장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잘못에 따른 책임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대여금고 서비스와 관련해 ‘수리, 금고 이전 등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허락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해 물건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투자자문 담당자의 변경에 관해 고객 선택권을 배제한 조항, 신용카드 연회비의 반환 제한 조항 등 여러 약관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시정 대상으로 꼽은 약관들과 비슷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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