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사 갑질 막는 대리점법 규정 강화
공정위, 가맹본사 갑질 막는 대리점법 규정 강화
  • 임인혜
  • 승인 2018.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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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13가지 새롭게 추가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 일방적 공급 금지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유형 13가지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먼저 구입강제 유형에서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가 추가됐고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익제공 강요 유형에선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도 본사가 부담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판매목표 강제 유형에선 '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고 불이익제공 유형에선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 5가지가 추가 규정됐다.
 
또,합리적 이유없이 인테리어 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경영간섭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대리점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 본사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점주들은 대리점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정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등 피해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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