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의 보험테크] 보험금 지급 거부의 원인 ‘고지의무 위반’
[강형구의 보험테크] 보험금 지급 거부의 원인 ‘고지의무 위반’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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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이 중요...직업, 병력 등은 필히 고지해야
- 고지의무와 사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 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우리들은 보험을 가입 할 때 청약서를 작성한다. 이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인쇄된 부분이 있다. 보험 가입 때 이 부분을 바로 고지해야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직업, 나이, 과거 병력, 건강상태 등이 주로 고지할 대상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거나, 고지할 사항이 헷갈리거나 보험 체결 욕심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외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직업은 고지할 사항이다.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지급 확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 즉 오토바이 운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요한 고지사항 중의 하나다.

과거 병력도 중요한 고지사항 중 하나이다. 과거 암에 걸렸거나 중한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것이다. 보험사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걸릴 만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서야 위험성이 발생하게 된 경우다. 예컨대 보험 체결 당시에는 학생이었는데 그 후 군인이 됐다든지, 운전기사가 된 경우 보험가입 이후 변경사유에 해당된다. 공부하는 학생과 군인은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다르다. 이렇게 위험성이 달라지는 경우를 계약 후 알릴 사항이라 하고 이른바 통지 의무라고 한다. 흔한 통지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이 있다.

계약 체결할 때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일반인은 대부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래서 직업 변경이 있어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통지의무 위반이 있다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보험료는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사고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가 많고 낮으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래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이 비율에 의하여 감액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농촌에서 가정주부가 부업으로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호박 세척 작업 중에 세척기에 머리카락이 끼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보험 계약 당시에는 가정주부로 고지하였다. 그런데 농촌의 가정주부는 농사일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호박 부업 및 세척일까지 고지하였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다. 결국 보험금 일부를 받는데 성공은 하였지만 보험회사와 이일로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벌였다.

고지의무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암이 걸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후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고혈압과 암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하나 혼동하기 쉬운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도 장해다.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중풍으로 80%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다. 이런 경우는 2년이 아니라 5년 이내 사고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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