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의 보험테크] 분쟁 많은 태아 보험, 이것만 알면 된다
[강형구의 보험테크] 분쟁 많은 태아 보험, 이것만 알면 된다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8.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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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이란 태아 상태에서 체결하는 보험이다. 어린이 보험은 출생한 아이를 피보험자로 체결하지만, 보험회사들이 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태아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산모 입장에서는 출생 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가 비싸도 이런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 태아 상품에도 분쟁이 발생한다.  산모는 혹시나 생길지 모를 아기 출생으로 생긴 모든 사고를 보장을 받고자 이런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태아 보험 상품에는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산모는 선천성이나 유전적 질환 사고까지 보장받는 줄 알고 가입하게 마련이다.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몇 개월 뒤 척수성 근위측증(질병 코드 G12.0)으로 지체장애 1급 장애가 된 경우가 있었다. 담당의사의 소견은 척수성 근위측증이 유전적 결함에 의하여 발병하여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유전성 질환은 선천성 질환에 해당한다면서 1급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질병 발병 없이 사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척수성 근위측증은 유전적 질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선청성 질환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만에 하나 유전적 결함에 의한 장애라도 선천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이소성몽고반점이라는 희귀한 질환 이야기다. 몽고반점은 아기 엉덩이 같은 곳에 생기는 시퍼런 멍자국 같은 반점을 말한다. 우리나라 아기들 대부분이 이런 몽고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반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소성 몽고반점은 어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레이저로 이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한두 번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처치를 하여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보험회사가 레이저 처치를 수술로 인정하고 매 처치마다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처치 횟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급보험금이 늘어나자, 지금은 수술이 아니라면서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에 주었던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피부 절개는 물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수술도 많다. 요로결석을 체외충격파쉐석술로 파괴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오늘날 이를 수술로 인정하는데 이론이 없다. 이소성 몽고반점의 레이저처치도 수술이므로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은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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