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비트코인) 반환위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암호화폐(비트코인) 반환위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18.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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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지원 판결(민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원고A씨와 피고B씨는, 원고가 피고에게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보내 주면 피고가 이를 사용한 뒤 원고에게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중 일부만을 반환하자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받지 못한 비트코인의 인도 및 그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변론종결일 당시의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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