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GS 방계 허경수-허연수 탈세 조사 착수
검찰·국세청, GS 방계 허경수-허연수 탈세 조사 착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그룹 이어 GS그룹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제기
허경수 GS주식 매각 시기 허연수 주식 매입

GS그룹 허창수 회장 일가의 수상한 주식 거래가 국세청 조사선상에 올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GS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 변화를 분석한 결과, GS그룹 허씨 일가의 방계그룹인 코스모스그룹 허경수 회장과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장내 거래를 통해 270만주가 거래됐다.

실제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23차례에 걸쳐 본인이 보유한 GS 주식을 매각을 시작했다.

허 회장이 2014년 9월 3일 주식을 매각을 시작한 날, 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했다. 

둘은 9월 3일부터 19일까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허경수 회장이 매각한 주식 3만주씩 10여차례에 걸쳐 허연수 회장이 매수했다. 그 해 10월 28일 허경수 회장의 매도 주식수와 허연수 대표가 매입한 주식 수는 7만560주로 십 단위까지 일치했다.

이들은 모두 21차례에 걸쳐 94만2560주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로써 원래 298만2천여주를 가지고 있던 허경수 회장의 지분은 196만여주(2.07%)로 줄었다. 반대로 146만8천여주를 보유했던 허연수 대표의 지분은 240만주(2.42%)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허경수 회장과 허연수 대표 간의 주식거래가 양도소득세를 탈루 했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상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에 해당해, 거래금액에 20%를 할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허 회장과 허 대표는 할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반적 주식거래로 양도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GS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특수관계인 주식 매매 관련 양도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은 LG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GS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현재 46.38%에 달한다.

지난 5월 특수관계인 주식 매매 관련 양도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은 LG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GS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현재 46.38%에 달한다.

이에 대해 GS 측은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정상적 장내 매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