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에 한국거래소 질타
금융위, 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에 한국거래소 질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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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외부 감사제도 개선 필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질타했다. 코스닥 상장사 11곳의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 때문이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외부 감사제도 활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위원장 주재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별 점검사항과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에 "최근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이나 상장폐지와 관련해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거래소는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은 현행 상장폐지 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와 같은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회계업계의 과도한 영업 위주 운영방식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의 혁파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법인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 분야에 능력있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품질 중심의 제도 변화에 대해 중소회계법인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에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갈 계획인 만큼 기업들도 회계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라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국장을 반장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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