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시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투명성 제고"
[김선제 경제시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투명성 제고"
  • 김선제 교수
  • 승인 2018.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선 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김 선 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지침이다. 기관투자가 역할을 매매차익 획득과 단순한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고객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유럽은 10여개 국가가 운용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대만 등이 도입했다.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의 잘못된 위험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은 기관투자가의 활발한 주주활동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주식시장을 20년 장기박스권에서 탈피시켰다고 평가한 반면, 경제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 일본상장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변화가 없어서 실효성이 불분명하며, 영국은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가 중에서 실제로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부터 기관투자가는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강화로 기업가치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으로 투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영에 대한 간섭 심화 및 단기성과 위주의 투자환경이 조성되면 중장기발전을 저해한다는 기업들의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자산규모는 634조원으로서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국내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 주요대기업 지분의 10%가량을 차지하며,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가진 국내기업은 276개에 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는 △제한적 경영참여 허용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됐다. 경영참여는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부터 정관변경, 자본금 변경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원인은 기업들에게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오너 위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소액주주를 포함해서 기관투자가들의 이익을 침해한 면이 있다. 대그룹 계열사들은 경영권을 2세 또는 3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이전시킨 경우도 있다. 기업들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경영활동을 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주주이익을 해치는 경영활동을 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한다면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주가상승의 디스카운트 요인도 줄어들어 주식시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김 선 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