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테크, 하도급법 위반해 과징금 2억7천만원
SJ테크, 하도급법 위반해 과징금 2억7천만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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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철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위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에스제이테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스제이테크는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로, 2017년 매출액 701억 원, 당기순이익 45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지급하면서,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에스제이테크는 같은 기간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414만 원에 대한 초과기간 지연이자 32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에스제이테크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더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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