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 농가에 '꼼수'부리다 공정위 ‘철퇴’
김홍국 하림 회장, 농가에 '꼼수'부리다 공정위 ‘철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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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대금산정에 과징금 8억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국내 1위 축산기업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닭을 사들이면서 농가에 불리한 가격을 매기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닭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대금을 계약 내용과 달리 낮게 산정한 하림에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닭 매입가를 산정하면서, 사료요구율(닭이 1kg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료의 양)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곳을 누락하면서 매입할 닭의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가 550여곳, 2914건의 계약에서 농가들이 손해를 봤다. 이는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들의 출하건수 9010건의 32.2%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하림이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하림은 심의 중인 지난 4월 계약내용을 변경해 생계매입 기준가격표 산정 시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와 변상농가, 직영농장은 출하 농가 모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림이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가의 피해액) 산정이 너무 복잡해서 힘들다”며 “피해  농가들의 관련 매출액이 약 530억 원 가량이어서 공정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중 및 감경해서 1.5%인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의결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과징금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박형준 경쟁과장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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