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연출가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연극연출가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 유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8.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원 성폭력' 혐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앞서 9월 7일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했다.

올초 미투 운동이 진행될 때, 미인 극단의 김수희 대표가 이윤택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이승비 극단 나비꿈 대표의 추가 폭로로 이어졌다.

이윤택의 황토방에 매일 다른 여성들이 들락날락 거렸고 부적절한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증언까지 흘러 나왔다.

연극 배우 김지현은 이윤택이 황토방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러 2005년 임신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낙태한 김지현에게 이윤택은 200만원을 건네며 미안하다고 무마시켰으나, 그녀에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자신의 사람'이라며 다시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배우 홍선주는 자신의 음부에 이윤택이 직접 나무젓가락을 꽂아 발성 연습을 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지난 2월 19일 오전 10시경에 이윤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공개사과를 했다. 그가 예술감독으로 있었던 극단인 연희단거리패는 해체했다.

3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이윤택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결국 구속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