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장폐지...개미의 눈물 시작됐다
성지건설 상장폐지...개미의 눈물 시작됐다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8.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정리매매 기간 19일부터 10월 2일, 10월 4일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지건설(005980)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48조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상장 폐지일은 10월4일이다.

개미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상장폐지를 앞두고 성지건설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폐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상장 폐지됐다.

현재까지도 성지건설 경영진과 한영회계법인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성지건설은 지난 3월 거래정지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성지건설에 대해 2017년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내놨다.

성지건설은 한영회계법인이 고액의 감사보수만 챙기고 실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영회계법인은 기업 감사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현금흐름이 투명하지 않아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면서 감사거절 이유를 밝혔다. 

성지건설은 두차례 한영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영회계법인 그때마다 '의견 거절'을 내놓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