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등 은산분리규제완화 수혜받을 수 있나?
카카오, 네이버 등 은산분리규제완화 수혜받을 수 있나?
  • 이남경
  • 승인 2018.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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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사금고화 등 우려에 개인총수, 자산 10조원, ICT의 범위 등 쟁점 대두
- 금융위 안건으로 가면 수혜가능하나 정재호 의원 안은 제동 가능성 높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되면 카카오, 네이버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던 16일 금융위가 정보통신 분야 사업 비중이 50%가 넘는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네이버, 넥슨 등과 같은 ICT기업이 자유롭게 인터넷 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 하나의 관건이 있다. 바로 정재호 의원의 안이다. 정 의원의 안이 통과된다면 카카오와 네이버에게는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어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풀어주는 대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집단은 진입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기업의 진출은 엄격히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룰이나 개인총수 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국회에 여·여가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포함 6건이 산정됐다. 이 6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전체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것으로 이런 지분 소유 상한을 25~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상정안 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와 ICT기업의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총수, 자산 10조원, ICT의 범위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논의의 토대로 삼은 정재호 의원의 안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34%로 높이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제외된다. 또한 정 의원의 안건이 확정되면 ICT기업의 대표 기업들인 카카오, 네이버는 규제에 걸림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ICT 기업 범위설정에 있어서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전자나 SK텔레콤도 ICT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존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ICT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걸림돌을 없애면서 재발 사금고화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위 추진 방안대로 된다면 카카오나 KT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기업과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ICT기업에게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우려가 나오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생긴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에 안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은산분리규제완화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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