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또' 검찰고발... 가족회사 신고 누락혐의
조양호 회장, '또' 검찰고발... 가족회사 신고 누락혐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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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하려 처남 소유 대한항공 납품업체 등 4개사 일부러 제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일부러 제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빠뜨린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2003년부터 15년 동안 공정위에 계열사 신고시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해온 회사이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해 지금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왔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8억1700만원으로 매출액 전부가 한진과의 거래에서 나왔다. 태일캐더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한 회사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4억6300만원으로 매출액 전부가 한진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들 회사는 금액 기준,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2위 업체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 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전담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는 계열회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4개사는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그런데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이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자료 제출시 누락해왔다. 조 회장은 이들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피해왔다. 특히 태일통상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 소유 위장계열사가 적발될 경우 미편입 기간 동안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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