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펀드·연금신탁 "‘비과세’하면 가입자에게 불리"
정부, 연금펀드·연금신탁 "‘비과세’하면 가입자에게 불리"
  • 이남경
  • 승인 2018.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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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고려, 채권에 치중된 연금상품 운용자산 다변화 위함

정부가 지난해 말 연금펀드와 연금신탁의 경우에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하겠다고 했으나 본 계획을 철회했다.

이달 말 2018 세법 개정안에 연금펀드와 연금신탁에서 발생한 국내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 비과세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다.

일반 펀드는 국내 주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장내파생상품 매매 수익은 과세가 되지 않으나 연금펀드나 연금신탁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하고, 채권에 치중된 연금상품 운용자산 다변화를 위해 노후자금인 연금 수익을 늘리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연금펀드·연금신탁 ‘비과세’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보험도 함께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표됐어야하나 추진과정에서 비과세를 해주면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나며 '비과세'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

손해가 나면 이 손금이 채권 등 다른 자산에서 나온 이익과 상계가 되지 않아 아무리 손실이 커도 채권 등 다른 자산 운용 수익 전체에 과세가 되는 일반펀드와 연금펀드·연금신탁은 다르다.

연금펀드·연금신탁은 전체 자산 운용결과에 대해 과세를 해 주식 부분이 손실이 났다면 다른 자산 운용 이익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이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연금펀드와 연금신탁도 주식과 장내파생상품 운용 수익에 비과세를 한다면 ‘손익통산’을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펀드와 연금신탁의 경우 주식에서 손해를 봐도 손익통산이 안돼 현행 제도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불입 시점에서 세액공제를 연간 700만 원 한도로 받는다는 점까지 고려해 내린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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