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백내장수술이 미용목적?...소비자 '부글부글'
새마을금고, 백내장수술이 미용목적?...소비자 '부글부글'
  • 이남경
  • 승인 2018.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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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수술 목적에 이뤄진 '다초점렌즈'수술 미용목적으로 판단
- 치료목적 부수전 미용치료와 관련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 필요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치료를 위한 수술의 부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을 보고 미용 목적 수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해 법정 패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표했다.

보통 보험약관에서 미용 목적 수술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성형, 모발이식, 라식-라섹과 같은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미용 목적 수술들이 치료를 위해 이뤄지는 경우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안검하수증과 같이 눈꺼풀 근육이 약해져 쳐지는 질병을 수술하기 위해 쌍커플 수술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안검하수증 치료를 위해 부수적으로 쌍커플 수술이 이뤄지는 것이다. 안검하수증은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보험금을 정상 지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 이런 치료 목적 수술의 부수적인 미용 수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미용 수술로만 판단해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나타난다. 이런 사례 중 하나가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의 사례다.

새마을금고는 피보험자의 백내장 수술 목적에서 이뤄진 시럭교정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지적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새마을금고의 입장은 ‘다초점렌즈삽입 수술’은 백내장 치료 외에 시력 교정술(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초점렌즈삽입’수술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피보험자 A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다. 그 결과 새마을금고는 법원으로부터 ‘부족한 판단’을 했다며 공제금 지급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콘택트렌즈가 아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새마을금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담당의사까지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신체에 이식돼 기존 수정체의 기능을 대시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했다는 소견을 언급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 역시 충분히 공제금을 지급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이미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숙지해 보험금 지급 사유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부족한 판단으로 A씨에게 공제금을 주지 못해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일부 보험사들에 대해 "미용목적이 부수적인거 제대로 판단해야하지 않냐", "백내장 수술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미용으로? 이해가 안간다", "신중하게 결정해라", "상황을 파악해라" 등 분노를 표했다.

새마을금고의 이같은 사례가 알려지며 치료목적의 부수적 미용 수술인가를 제대로 판단해 공제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제금 지급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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