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세율 인상 대상자 2만 6000명 예상
종합부동산세 개편, 세율 인상 대상자 2만 6000명 예상
  • 이남경
  • 승인 2018.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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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인상 영향 받는 대상자 16년 결정 기준 전체 소유자의 약 0.2%수준
- 과세표준 6~12억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인상해 누진도 강화

오늘(6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유세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이번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됐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고가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개편 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조세부담을 더 많이 해야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 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체계가 훼손되고, 비효율적으로 자원배분 등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추진됐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으로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 6000명으로, 16년 결정 기준 전체 소유자의 약 0.2%수준이다. 이중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 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 1000명이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 원,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에따라 201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먼저 주택의 경우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하며 누진도를 강화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p 추가 과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생산활동에 쓰이는 상가나 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이 인상되면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율을 현행유지하기로 했다.

물론, 갑작스런 종부세 개편으로 납부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가의 주택 1채의 종부세가 30% 오른다고 치면 50억대 1주택자는 433만원이라는 종부세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70%이상 오르는데 3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든다면 최소 1179만원 이상 오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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