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업 신성장' 키운다...보증 대상 확대
정부 '농어업 신성장' 키운다...보증 대상 확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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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을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에 힘입어 농··상이 융복합되는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해 농어업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90%로 높인 일반적 창업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그동안은 우대보증대상이 농어업 후계자나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우대보증 한도도 기존 1~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높인다.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선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도 마련한다.

또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스마트팜이나 양식의 보증한도도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90%로 상향한다.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전액 보증해 주는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 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증구간은 개인 2·7억원, 법인 2·7·10억원으로 조정해 보증료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0억원 가량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밖에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도 높인다. 농신보 업무를 맡는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의무 근무 기간 제도를 적용하고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에 나선다.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을 통해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농업기술 외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부 기술평가 기관을 확대한다.

정부는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농신보의 금융지원 확대가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신성장 시대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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