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호 칼럼] “‘프랑스病’고친 마크롱이 문재인 개헌(改憲)을 말한다”
[국문호 칼럼] “‘프랑스病’고친 마크롱이 문재인 개헌(改憲)을 말한다”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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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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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화두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질서의 안정성을 담고 있다.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이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26일 개헌을 발의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행대통령 5년 단임제대통령 41차 연임제로 변경하는 권력 구조 변경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3일에 걸쳐 헌법 전문과 기본권(20), 지방분권 및 경제 분야(21), 대통령 권한(22)등 개헌로드맵을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필수 요건이다. 116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바른미래당(30), 민주평화당(14) 등 야당도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은데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개헌과 현실 사이에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들은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층의 부정부패가 문제라는 것. 두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비리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4월 국회는 개의조차 못한 채 개점휴업상태이다. 개헌, 공수처법, 방송법 등의 합의가 실패했다. 한마디로 몰염치가 극치다. 법과 원칙이 상실된 사회에서 개헌을 한다고 해도 개헌(犬憲)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의 개헌은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

취임 1년을 앞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개헌(改憲·헌법개정)카드를 꺼냈다.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을 없애는 대신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했다. 국회의원 연임을 최대 3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았다, 취임 후 9개월간 몰아붙인 친기업 노동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 실업률이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급증했다. 경제성장률은 7년 만의 최고로 올라갔다. 높은 세금과 낡은 규제를 못 이겨 프랑스를 떠나던 기업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만성 침체로유럽의 환자라던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마크롱식 개혁은 인기를 좇지 않고 국가 미래를 보는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다. 그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인기 대신 국가 경쟁력을 앞세운 리더십이프랑스병()’을 치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개혁을 추진하지만 미완이다.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새 적폐를 만들고 있다. 낙하산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취임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초심이다. 촛불민심의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역대 대통령마다 성공한 대통령을 꿈꿨다. 하지만 말로 되지 않는다. 듣기 좋은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었다. 자신은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비선들이 권력 누수를 만들었고 임기 말, 퇴임 후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한국병을 고쳐야 한다. 근본적 치료해야 한다. 도덕성 회복이 중요하다. 법과 원칙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통일 초석을 만들었고, 고질적인 한국병을 고친 대통령으로 후세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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