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표시·광고 법률위반, 공정위 경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표시·광고 법률위반, 공정위 경고
  • 김신우
  • 승인 2018.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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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미하일 안드레아 막스 프레드리히 프리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신형 폴로 프리미엄 차량을 출시하면서 '동적 코너링 라이트'를 구비하고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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